설탕3사 과징금 4083억원
CJ제일제당이 1506억8900만원으로 가장 많아
국내 설탕 시장을 장기간 과점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업체가 짬짜미를 반복하다가 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역대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3사가 사업자 간(B2B) 거래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돼 총 4083억1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공정위는 제당3사의 답합을 통한 매출액은 3조2884억원이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5%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3사는 2021년 2월∼2025년 4월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를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 이들 기업은 설탕 원료 가격이 오르면 원가 상승분을 빨리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해 실행했다. 가격 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식품·음료 기업 등 수요처를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반대로 국제 원당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그 시기도 지연시키기로 담합했다. 제당3사는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했다. 거래처별로 점유율이 높은 제당사가 협상하고 이를 공유했다.
이들은 2007년에도 비슷한 짬짜미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2024년 내수 판매량 기준 제당3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89%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고, 제당사들은 이런 진입장벽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