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나 떨고 있니"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등 상장기업 퇴출 기준 강화
오는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가 상장폐지 대상에 편입되는 등 코스닥 상장기업 퇴출 기준이 강화된다. 미국 나스닥시장도 1달러 미만 '페니 스톡'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기존 약 50개에서 150개, 최대 22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증시를 '백화점'에 비유하며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지적한 지 약 2주 만이다.
코스닥시장은 지난 20년간 1353개사가 신규 상장되고 415개사가 퇴출되는 등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가 지속돼왔다. 이 과정에서 시가총액은 8.6배 상승했지만 지수는 1.6배 오르는 데 그쳤다.
금융위는 7월 1일부터 상장폐지 4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액면병합을 통한 형식적 회피를 막기 위해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동전주는 거래가 잘 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폭등하거나 인수·합병(M&A) 대상이 되는 확률이 컸다"며 "이런 부분에 의한 코스닥시장 동맥경화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자본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부실기업이 퇴출되면 그 빈 자리가 유망한 혁신기업들로 채워지도록 상장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었던 시가총액 기준 상향 일정도 앞당긴다. 코스닥은 현재 150억원인 기준을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높인다. 코스피도 내년 1월까지 500억원으로 올린다. 시가총액 기준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바로 상장폐지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강화해 현재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반기 기준까지 확대한다. 공시위반 기준은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1회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거래소가 현 시점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장폐지 개혁 방안 반영 시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기존 예상 50개 안팎에서 100여곳 늘어난 150개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동전주 액면병합 여부 등에 따라선 최대 220여개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