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코인 관리 '허술'

"장부 대조 하루 한 번"…금감원, 조사강도 '검사'로 높여

2026-02-10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하면서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9일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10일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이튿날인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에 검사로 강화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경위를 집중 검사하고 있다. 빗썸 등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장부 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2000개다. 이 가운데 회사 보유분은 175개이고, 나머지는 고객이 위탁한 물량이다. 금감원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물량의 13∼14배에 이르는 62만개가 지급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집중 검사 대상이다. 실무자 1명의 클릭으로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하고, 장부상 물량과 실제 보유 물량(잔액)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한다.

빗썸은 내부 장부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루 한 차례, 거래 이튿날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오지급 사태도 실무자가 이벤트 대상자에 포함됐던 테스트 계정을 확인하면서 20분 만에 오지급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업비트가 5분 단위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을 상시 대조하는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