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피해사례 증가
지난 3년간 576건 상담…'의료행위' 불만 가장 많아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상담은 총 57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3년 164건에서 2024년 15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256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치료 부작용, 품질 불만, 오진 등 '의료행위' 관련 불만이 310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용 과다 청구, 과잉 진료, 사전 미고지 등 '진료비 관련'이 192건(33.3%),. 진료기록 공개 거부, 진료 거부와 같은 '부당행위' 74건(12.8%)의 순서였다.
진료비 관련 피해 중에는 비용 과다 청구가 18.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과잉진료(7.8%), 사전 미고지(6.6%)였다.
특히 사전 미고지에 대한 소비자 불만 비중은 2023년 4.3%에서 지난해 8.2%로 증가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가 2023년 의무화됐지만 고객이 진료받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음을 보여준다.
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전국 동물병원 3950곳을 대상으로 진료비 의무 게시 항목 20종의 비용을 조사한 결과 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료 격차가 최저 1000원에서 최대 11만원으로 가장 컸다. 초진료는 지역별로 1000원에서 6만1000원으로 최대 61배 차이를 보였다.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투약 조제비는 최저 1000원에서 최대 9만원까지 90배 차이가 났다.
소비자연맹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진료 전 설명·동의 의무'와 '검사·처치별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진료기록을 제공하게 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록 체계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