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5월 종료

조정지역 잔금 최대 6개월 미세 조정

2026-02-03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의 잔금·등기 기간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방안을 보고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까지 잔금까지 모두 치러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잔금과 등기 일정을 고려해 일부 말미를 주기로 했다. 2017년 9월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에서는 5월 9일까지 일단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도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당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구 부총리는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구 부총리가 발언 도중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썼다"며 "'아마'는 절대 안 된다. 0.1%도 안 된다. 완벽하게 이 정책의 신뢰와 안정성이 꼭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5월 9일까지 중과세 면제, 이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구 부총리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들어가 살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나갈 상황 등에 대해서도 (예외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