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 리스크 털고 "포용 금융 집중"

대법서 채용 비리 혐의 무죄 받아 회장직 유지…"생산적 금융 공급에 모든 역량 모을 것"

2026-01-29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훌훌 털고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에 몰두하게 됐다.

대법원은 29일 채용 비리 혐의 부분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고 이에 따라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끌어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채용비리)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했다. 

함 회장은 이로써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적어도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함 회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에서 2심 당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임기 유지에는 변수가 없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판결 직후 "이번 판결로 (함영주 회장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히 살필 것"이라며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 및 포용 금융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모 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했고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에도 간여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 당시 남자를 더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