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1조7천억원 지원

정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기술탈취 과징금 최대 50억원

2026-01-21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이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온라인 플랫폼·금융·방산 분야까지 동반성장평가가 확대되고,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돼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현대차와 기아, 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 지원을 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기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역보험공사 보증으로 공급하는 4000억원 규모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해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기업이 상생 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그 금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이는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으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생협력기금도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조성하면서 정부 매칭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방산 체계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할 경우 3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해외 동반진출 지원 규모를 기존의 두 배로 확대한다.

상상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동반성장 평가체계를 확대 시행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추가하고, 배달플랫폼에 한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한다. 상반기 중 평가지표를 마련해 하반기에 시범 평가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상생수준 평가를 신설해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한다.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