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고령층 일자리, 전환경로 중심 구조 개편을"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다수의 중고령자는 정년 도달 전 뒤로 밀려나" 퇴직 직후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더 겪어
고령화 사회의 정년 연장 여부를 이분법적 논의의 틀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 '언제, 왜, 어떤 조건에서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가'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산하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은 이같이 지적하면서 고령층이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전환경로( (정년-퇴직-일자리 등 )다른 상태로 이동하는 문제) 중심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의 현실과 정책 과제'란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정 정년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기퇴직 이후 전개되는 고령층 노동의 현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퇴직 전–전환기–재취업으로 이어지는 노동 경로를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 대표 저자인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다수의 중고령자가 정년에 도달하기도 전에 전환기에서 밀려나고, 이 과정에서 질적 하향 이동과 사회보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필요한 것은 정년을 늘리는 논쟁이 아니라 전환 경로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부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에서 중고령자의 은퇴 시점이 법정 정년이 아니라, 대체로 50대 초·중반에 발생하는 비자발적 주된 일자리 이탈 시점에서 사실상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정년까지 동일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며, 주된 일자리에서의 이탈은 이후 노동 경로를 좌우하는 핵심 분기점으로 작동해 단시간·저임금·불안정 고용으로의 질적 하향 이동과 노후 빈곤 위험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직후 경제적 어려움은 비임금근로자(59.2%)가 임금근로자(40.1%)보다 19.1%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임금근로자는 법정퇴직금(47.1%)과 실업급여(43.8%) 등 제도적 보호를 비교적 많이 활용한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64.6%가 '이용한 제도가 없다'고 응답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