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펀드 소득공제
3000만원 최대 40%까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해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RIA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9%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투자금 구간별로 3000만원 이하 40%, 3000만~5000만원 이하 20%, 5000만~7000만원 이하 10%가 적용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납입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 출금이 가능하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복귀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가 차등 적용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시 80%, 하반기 매도시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세제 혜택만 노리는 '체리 피킹'을 막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됐다. 올해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했다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이 조정된다.
또한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높인다. 익금 불산입은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낸 배당금을 국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국내 복귀·환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