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에 보상금
2월 28일까지 신청 받아…포곡읍과 남사읍 일부 지역 대상
2026-01-19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용인특례시는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마감시한은 2월 28일.
신청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소음 피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최대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031-6193-3398)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별관 3층) 또는 이메일(joonseong5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