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현금배당에 한정
국내복귀 '유턴기업'에 세액감면 확대…벤처펀드 투자 소득공제 '연간 2000만원'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현금배당에 한정돼 적용되고, 주식배당은 제외된다.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반도체·친환경 선박 등으로 확대돼 지원이 강화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세액 감면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14∼30%)를 적용하는 대상을 구체화했다.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주식배당은 제외되지만, 증권사 등을 통해 주식을 대여(대차거래)하고 받는 배당상당액은 포함된다. 이익 대부분을 배당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투자전문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에 대한 10%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누적 3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반도체 분야에서 차세대 멀티칩 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이,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등 첨단선박 운송·추진 기술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다. 해당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은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에는 그래핀·특수탄소강을 포함한 여러 기술이 새로 포함돼 기존 273개에서 284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R&D 세액공제를 받는다. AI 분야 R&D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해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도 확대한다. 고용재난·위기지역 등에 창업하는 기업 가운데 투자금액 5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 기준이 바뀐다. 수도권 사무소 인원 비율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춰 '무늬만 지방이전' 기업을 가려내기로 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의 경우 국외 사업장을 축소하기 전이라도 국내에 사업장을 먼저 신·증설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국내 복귀 후 4년 안에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