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4.5% 상승
내년 1월 공개…제주만 공시가 떨어져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표준지 공시가격은 3.35% 오른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전국 단독주택 407만호 중 25만호)과 표준지(전국 3576만필지 중 60만필지)는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샘플로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같은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됐다. 4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세가 오름에 따라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전국 평균 2.51% 오른다. 2023년 이후 3년째(-5.95%→0.57%→1.97%→2.51%)) 오름폭이 커졌다.
시도별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르는 곳은 서울(4.50%)이다.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울산(1.23%)의 순서다.
서울에선 용산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 동작구(4.93%) 순서다. 강남 지역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한강 벨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는 만큼 해당 지역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17개 시도 중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간 곳은 제주(-0.29%)가 유일했다. 제주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년 연속 하락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한다. 2023년부터 3년째(-5.91%→1.09%→2.89%→3.35%)) 오름폭을 키웠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가 상승 폭은 서울(4.89%),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의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