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불패신화 되나
대출규제 후 거래 위축 불구 일부 지역 고가 매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둔화됐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대됐다. 대출규제 강화와 2년 실거주 의무로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은 줄었지만 '똘똘한 한 채' 수요는 여전한 가운데 선호지역 중심으로 일부 거래가 높은 가격에 이뤄진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 주 대비 0.20% 올랐다.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 주 0.50%로 정점을 찍은 뒤 10월 넷째 주 0.23%, 11월 첫째 주 0.19%에 이어 지난 주 0.17%로 축소되다가 4주 만에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성동구(0.37%→0.43%)가 행당·성수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된 것을 비롯해 양천구(0.27%→0.34%), 강서구(0.14%→0.18%), 광진구(0.15%→0.18%)의 오름폭이 커졌다.
10·15 대책 시행 이전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송파구(0.47%→0.53%)와 용산구(0.31%→0.38%)의 상승률이 서울에서 1위, 2위를 기록했다. 서초구(0.20%→0.23%)와 강남구(0.13%→0.24%)도 오름폭을 키웠다.
노원구(0.01%→0.06%), 도봉구(0.03%→0.05%), 강북구(0.01%→0.02%), 금천구(0.02%)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일부 상승 폭이 확대됐으나 다른 지역 대비 상승률은 낮은 편이다.
경기도는 전체(0.10%→0.11%)로 전 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커진 가운데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규제 지역 중 과천시(0.40%→0.35%)와 성남시 분당구(0.58%→0.47%), 하남시(0.36%→0.21%), 안양시 동안구(0.21%→0.19%) 등은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의왕시(0.08%→0.38%), 성남시 수정구(0.07%→0.29%)와 중원구(0.08%→0.14%), 광명시(0.16%→0.38%), 용인시 수지구(0.24%→0.42%) 등은 오름폭이 커졌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로 화성시(0.25%→0.36%)는 상승폭이 확대됐고, 구리시(0.33%→0.24%), 용인시 기흥구(0.30%→0.12%) 등은 오름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천(0.04%)은 전 주와 상승폭이 같았고, 수도권 전체(0.11%→0.13%)로는 오름폭이 소폭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