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미래에셋, '종합투자계좌 1호' 사업자로 뽑혀
고객예탁금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관련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고 원금도 자체 보장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이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불리는 종합투자계좌(IMA) 국내 1호 사업자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투자·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의결했다.
이로써 2017년 제도가 도입된 지 8년 만에 첫 IMA 사업자가 탄생했다. 두 증권사는 12월 중 1호 IMA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키움증권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돼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았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에 투자해 관련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 배당 상품이다.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원금을 보장한다.
IMA 사업자는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 발행어음 한도(자기자본의 200%)에 IMA 조달분 100%를 추가해 운용하는 구조다.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 말 자기자본이 12조219억원이다. 발행어음 한도(24조원)와 IMA(12조원)를 합쳐 최대 36조원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다.
IMA 사업자는 조달한 고객예탁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IB) 관련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한다. 모험자본 공급 비율은 2026년 10%에서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반면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는 10%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A등급 채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IMA 조달액이 100억원인 경우 25억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 중 A등급 채권·중견기업 투자분은 7억5000만원(25억원의 30%)까지만 인정된다.
투자자에게 IMA는 매력적이다. IMA 투자자는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IMA 상품은 만기가 길고 투자 위험도가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다.
국내외 우량기업 대출이나 회사채에 1~2년간 투자하는 안정형 상품은 연 4~4.5%, 중소·벤처기업 등에 최장 7년까지 투자하는 고수익 상품은 연 6~8%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이 어려웠던 인수금융, 프리 IPO(상장 전 지분투자) 투자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은행 예·적금에서 증권사로 '머니 무브'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IMA 상품의 70% 이상은 만기를 1년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1년 이상 투자 기간을 염두에 둔 중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운용·성과보수를 떼는 점도 정기예금이나 일반 주식투자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