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 계좌 벽 허문다

오늘부터 영업점에서도 타행 계좌 조회·이체 가능

2025-11-19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19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주거래은행 영업점이 폐쇄된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에서 오픈뱅킹을, 전국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광주·전북·기업)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소외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도 은행 영업점에서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이체하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로 2019년 도입됐다.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 결제 인프라다.

2022년부터 시행된 금융 마이데이터는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 신용정보 활용 주체를 금융회사에서 개인 본인으로 이동시키고, 대환대출, 맞춤형 상품 비교·추천 등의 금융 서비스가 출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모두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동안 두 서비스는 웹·모바일 등 온라인에서만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위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을 대면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고객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편의성이 향상되고, 영업점 폐쇄로 인한 지역 고객의 금융소외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의 전국 영업점 수는 2019년 6709개에서 지난해 5625개로 16.2%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