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입 '불법 백태'

부모에게 돈 빌리고 법인 대표는 회삿돈 빼돌려 구입한 사례 대거 적발

2025-10-30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부모에게 29억원을 빌려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법인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대 서울 아파트를 사는 등의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 다수가 정부당국에 적발됐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30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를 조사해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했다.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123건 등이다.

부모에게 1억원을 증여받고 29억원을 빌려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6억3000만원에 사들이고는 5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낮춰 신고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극토부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를 49억원에 사들이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돈 38억여원을 차입했다고 신고한 외국인의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국토부는 의심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7월 이뤄진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용도 외로 주택구입에 유용한 사례 45건(119억3000만원)을 적발해 30일 현재 38억2500만원을 환수했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대출금도 연말까지 환수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의 신규 사업자대출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기업운전자금 4억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해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1억원을 받아 주택구입 용도로 활용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인 대표가 회사 경비를 빼돌려 서울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한 사례 등을 적발해 수억원대 법인세를 추징했다. 또한 소득원 없이 대형 아파트와 토지를 취득한 30대의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부친의 현금 증여를 확인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경찰청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17일부터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28일까지 총 146건(268명)을 조사·수사해 64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8건(18명)에 대해 서울경찰청 '부동산 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병합·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10·15 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달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 추진단은 관계부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와 관련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돕는 일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