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육아가정 부담 덜어준다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대출 상환유예 등 '3종세트 보험상품' 내년 도입
보험계와 금융당국이 출산·육아 가정에 대해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대출 상환유예 등의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보험상품을 내년 4월에 도입한다. 이로써 출산·육아 가정의 연간 보험료 부담을 연간 1200억원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 상품에 이어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세 번째 국민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우선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받을 수 있다. 모든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다. 할인율과 할인 기간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전체 보장성 인보험(생명·손해보험 등 모든 보장성 상품)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다. 이 기간 별도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는 계약대출 잔액 70조원 규모의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최대 1년 이내에서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이들 3가지 지원 방안은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계약자(배우자 포함)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가 관련 특약을 일괄 부여해 기존 가입자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보험업계가 지난 8월 마련한 지자체 상생 상품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