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폰 없어도 '얼굴'로 결제한다

금융委,착오 송금에 경고 알람 등 혁신 금융서비스

2019-10-03     김승희 이코노텔링 기자

 카드나 스마트폰 없어도 얼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안에 출시된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거래는 송금인에게 경고 메시지로 위험성을 알리는 서비스는 내년 4월께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는다.

신한카드는

눈·입·코·턱 간의 각도와 거리, 뼈의 돌출 정도 같은 얼굴 특징을 3차원(3D) 카메라로 추출해 인증센터에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얼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결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얼굴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이 서비스는 다만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은 한양대학교 내 가맹점에서만 운영된다.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보이스피싱·착오 송금 예방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인의 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고 알람을 받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내년 5월 선보일 금융투자 상품권 거래 서비스는 소비자가 한국투자증권의 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사거나 선물할 수 있다. 이 상품권을 한국투자증권 앱에 등록하면 투자할 수 있다. 단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개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권은 하루 최대 10만원에서 제한된다.

하나카드는 금융계좌 없어도 선불 전자 지급 수단에 쌓인 포인트를 체크카드에 담아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 출시한다. 지금은 포인트를 온라인에서만 쓸 수 있는데 오프라인 카드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8월 현재 하나카드 가맹점은 약 280만곳이다.

웰스가이드의 연금자산 포트폴리오 자문 서비스는 모바일 앱으로 연금을 확인하고, 흩어진 연금 정보를 모아 현금흐름 등을 반영한 맞춤형 은퇴 설계를 지원한다. 다만 투자를 자문할 때 특정 보험상품을 추천하거나 보험사로부터 상품 추천에 따른 대가를 받는 등 보험업법상 모집행위는 할 수 없다. 이 서비스는 내년 5월께 출시된다.

DGB대구은행은 내년 4월께 환전 업무를 항공사에 위탁해 은행 방문 없이도 공항 체크인 과정에서 외화를 현찰로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고객은 항공사 앱에서 항공권 구매와 함께 환전을 신청하면 출국 당일에 외화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서비스(4차혁명)와 1원을 송금해 출금 동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케이에스넷),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SK텔레콤),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카카오페이·로니에프앤) 등이 내년에 차례로 출시된다.

이들 서비스의 추가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53건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인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 서비스를 100건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