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특약사항 합리화하기로

가입자가 원하면 실제 사용 월수를 따져 보상 한도를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신설

2025-09-17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연말에 출고된 차량도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때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주말 등에 일시적으로 일하는 배달기사를 위해 하루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생기고, 렌터카 보험은 대여 시점부터 가입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오는 4분기에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절차와 전산 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약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원하면 실제 사용 월수를 고려해 보상 한도를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신설된다. 차량 출고 시점에 따라 보상 한도가 달라지지 않도록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진 차량기준가액을 산출할 때 같은 해 출고된 차량에는 '연 단위 감가율'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 때문에 연말 출고 차량은 실제 사용기간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가됨으로써 보상 한도가 작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지금까진 주말에만 일해도 연간 단위로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렌터카 차량 손해 특약은 보험 개시 시점이 '익일 0시'에서 '렌트 시점'으로 변경된다.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에선 부모·자녀의 배우자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가족 범위를 명확히 한다. 임직원 운전자 특약(개인용)에서 임직원 범위를 개인사업자인 피보험자로 하고, 주말·휴일 보상 확대 특약에서 주말·휴일 범위에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등 해석에 차이가 생길 소지도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