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파산 수순
서울회생법원, 법원신청 1년여 만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
2025-09-09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지난해 7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를 인수할 회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회생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기업회생 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기업회생 폐지 결정 이후 회생 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말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지급 및 정산하지 못해 판매자는 판매 완료한 상품을 일괄 취소하고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회생 계획이 인가되기 전 매각(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로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 이와 달리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