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회사들, 혁신기업과 성장산업에 투자를"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올린 첫 날에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서라' 강조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돼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국민 신뢰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들이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진 첫날인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고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예금보호한도는 1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되며, 금융회사 직원은 이를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대응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며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만이 아니라 예금자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물줄기가 뻗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이후 시중 자금이동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