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쇼핑'에 급제동

서울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안하면 원칙적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 취득 어려워

2025-08-21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정부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외국인의 '주택 쇼핑'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외국인이 실거주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시 7개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기 전 시·군·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아파트 등 주택 거래에는 땅 지분 거래가 수반되므로 주택 거래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도 제약이 뒤따른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외국인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은 물론 외국법인과 외국 정부 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경기도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등 23개 시군이 대상이다. 인천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7개 자치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인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 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2022년 4568건,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2022년 이래 연평균 26%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4431건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