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카드 소비 캐시백"

9~11월 소비액, 지난해 월평균 보다 많으면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돌려주기로

2025-08-21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오는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로 환급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환급은 취약 상권의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뤄진다.

상생페이백 산정 기준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이다. 환급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10∼11월 환급분은 그 다음 달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온누리상품권은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쓸 수 있다.

환급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상생페이백.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9월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5' '0'만 가능하고, 9월 20일부터 제한이 풀린다.

상생페이백 소비 실적의 비교 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 이틀 뒤부터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9월 15일∼11월 28일까지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을 찾아가면 신청 방법을 안내해준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 1조3700억원이 확정됨에 따른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중기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