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주택자 '세컨드홈' 지역 확대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서 집 사면 세제 혜택

2025-08-14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서울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한 채를 더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이미 '세컨드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1주택 세제 혜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세컨드홈'을 사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원도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9곳으로 늘어났다.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도시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도입했다.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다.

평창,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를 부과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다만 이미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할 수 있고,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아파트 등록임대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조장하고,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폐지했다. 이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되살리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 임대주택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6년 단기·10년 장기 유형 모두 취득세 중과를 배제(매입형)하고,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건설·매입형)한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여하는 세제 혜택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더해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