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발송자' 신규 가입 제한

이통사 번호 공유해 '번호 갈아타기' 막기로

2025-08-13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불법 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이동통신 이용자의 신규 가입 제한이 강화된다. 불법 스팸 발송자가 통신사를 넘나들며 가입과 해지를 반복해 제지받지 않고 스팸을 발송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 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를 14일부터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개별 이동통신사는 현재에도 불법 스팸 발송자에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가 제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스팸 발송자가 번호를 해지할 경우 통신사에 관련 정보가 남아 있지 않는 점을 악용해 다른 통신사에 새로 가입하는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피해왔다.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스팸 발송자가 여러 통신사에서 가입과 해지를 거듭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불법 스팸을 발송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송자 번호를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는 발송 이력을 확인해 가입을 제한하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대상 정보를 다른 통신사에 알리는 방식이다.

불법 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14일부터 적용된다.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준비를 마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