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나오고 택시앱 미터기 곧 출시
과기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열어 실증특례 등 10건 지정
스마트폰에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인증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가 곧 열린다. GPS(위성항법시스템)를 활용한 택시 앱 미터기도 연내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택시 앱 미터기 등 10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KT·LGU+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에서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로 범죄예방과 함께 재발급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운전면허증 분실 건수는 104만2812건이었다.
티머니·리라소프트·SK텔레콤·카카오모빌리티가 각각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반 또는 GPS와 OBD(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택시 미터기로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한 임시허가도 받아들여졌다. 앱 택시 미터기는 연내 출시될 전망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 앞서 4차․5차 심의위는 올해 3분기 안에 '앱 미터기 검정기준'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심의위는 이노넷이 청풍호 유람선과 관광 모노레일에 한정해 1W 이하 출력 기준으로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줬다. 와이파이 서비스가 유람선·모노레일 내 화상·CC(폐쇄회로)TV 카메라와 연계되면 실시간 재난관리로 관광객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캐시멜로가 신청한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에도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 또는 송금을 신청하고, 한국 내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여권번호 등 본인인증코드로 원화를 뽑아 쓸 수 있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 서비스다. 대금지급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3천 달러, 1주 1500만원이다.
한결네트웍스는 전원 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하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와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설치·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리앤팍스는 가상현실(VR) 헤드셋(HMD)과 전용 신발을 착용하고 특수 제작된 고정형 트레드밀에서 자유롭게 걷고 뛰면서 VR콘텐츠를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VR 러닝머신'이 유원시설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 기기를 유기기구로 판단해달라는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게임산업법상 시장 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관련 부처에 VR 러닝머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라고 적극행정 권고처분을 내렸다. 문화체육부에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가 불필요하고, 게임산업법상 영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도 '자가의뢰 시험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