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등 개선 건의
대한상의, 일상생활 불합리한 규제 24건 추려 정부에 전달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과 사전 등급 심의를 받아야 하는 영화광고, 서면 통지가 원칙인 주주총회 소집 통보, 2년으로 묶여 있는 휴대전화 보증보험 등이 시급히 개선돼야 할 대표적 생활 속 규제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새로운 성장 시리즈-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로 정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제한을 대표적 생활 속 규제로 지목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이는 심야 온라인쇼핑과 새벽배송이 보편화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이자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상의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영화관 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광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 같은 광고가 TV나 지하철 등에서 방영될 때는 자율심의만 받으면 된다. 이에 영화업계는 광고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위축된 영화관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화관 광고를 자율심의 체제로 바꿔달라고 건의했다.
상당수 통지서와 고지서가 모바일로 전환됐는데도 주주총회 소집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정한 상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거론됐다.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되는 주주총회 관련 문서는 연간 1억장이고, 우편 발송비용은 120억원 규모다.
기업들은 주주 명부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자통지를 허용하고, 주주의 통지 수단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에 따르면 자동차나 생활가전은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사는 통상 2년인 제조사 품질보증 기간이 끝나면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할 수 없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업법 상 보험상품으로 간주돼 보험판매 자격이 있어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은 통신사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보지 않는다. 무상보증 종료 후에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해 소비자 수리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상의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신사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