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쓰리면 먹던 잔탁에 발암물질 검출
144만여명 사용중 … “장기복용자는 조사 필요” 식약처, 라니티딘 성분 269개 의약품 판매 중지
위장약의 주원료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됐다는 소식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이 먼저 내놨다.
라니티딘 성분은 위산 분비를 억제해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속쓰림, 위산과다 등에 쓰이는 의약품이다.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된 이유는 라니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되면서 결합해 생기거나 제조과정에서 아질산염이 의도하지 않게 섞여 들어가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관련 전문가들과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낼 계획이다.
라니티딘 성분의 의약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25일 기준 144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들 약을 먹는 사람의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이 많이 처방되는 질환은 위장질환(역류성식도염, 위염, 소화불량 등)이며, 처방기간은 한 해 6주 이하로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장기 복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상 분야 등 관련 전문가들과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병원에서 관련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 및 조제되지 않도록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방 및 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정지시켰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이들 가운데 안전에 우려가 있으면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찾아 처방에 해당 의약품이 포함됐는지 다른 위궤양치료제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면 된다. 다른 위궤양 치료제 등이 필요하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재처방 및 재조제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환자의 별도 부담이 없다.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가운데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도 '위장약, 라니티딘, NDMA' 단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