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60년사] (92) 축산발전기금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해 1974년 조성 주요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한국마사회 납입금,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짜여져
2025-07-25 정리=이코노텔링
축산발전기금은 축산법 제43조에 근거해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해 1974년 설치돼 우리나라 축산업을 이끌어온 축산분야의 핵심 재원이다. 축산발전기금은 축산부문 지원 예산 중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으며, 축산업이 농업부문의 성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 하도록 크게 기여했다. 특히 AI 등 가축질병 빈발, 축산물 안전 문제, FTA로 인한 시장개방 가속화, 국제곡물가 상승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축산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한국마사회 납입금, 축산물수입이익금, 대체초지 조성비,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구성돼 있고, 2020년 말까지 총 10조 1,578억원이 조성됐다. 이 가운데 8조 7,140억원이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개선, 사료의 수급 및 사료자원의 개발, 가축위생 및 방역, 축산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등에 사용됐고, 2020년 말 기준 운용 잔액은 1조 4,438억원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