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역사속으로…오늘 폐지
지원금 공시 의무·추가지원금 상한 폐지해 '보조금 전쟁'격발 촉각
11년 동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면 기존에는 최대 7만5000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는데 이제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하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많은 '마이너스폰'도 가능하다.
공시 의무는 없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예정이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이동통신사 간 할인 경쟁을 억제하던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출혈 경쟁도 예상되지만, 각 통신사가 투입할 수 있는 마케팅 재원이 제한적인 데다 각 사가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5일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시와 3분기 애플 아이폰17 출시가 단통법 폐지 이후 초기 시장 판도를 결정지을 변곡점으로 꼽힌다. 이동통신 3사는 22일 갤럭시 Z 폴드7·플립7 사전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개통을 시작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제휴 카드, 보상 프로그램, 사은품 등을 앞세워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섰다.
SK텔레콤은 'T 프리미엄 삼성카드'로 폴드7·플립7을 할부 결제하면 최대 96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실적 80만원 이용 시 2년간 84만원 할인이 적용되고, 다음 달 31일까지 결제 시 12만원 캐시백을 지급한다.
KT는 'KT Super DC 롯데카드' 및 'KT 할부 Plus KB국민카드'로 더블 할인을 적용한 고객이 월 220만원 실적을 채우면 24개월간 약 110만원의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개통 고객을 대상으로 AI 구독형 상품 '유독픽 AI' 중 '라이너+캔바'를 6개월간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제휴카드 할인에 더해 24개월 이상 장기 할부 및 통신료 자동이체 시 캐시백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