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의 배상 등 합의 처리는 3분의 1에 그쳐"
소비자원 "정비가 끝난 뒤 현장서 차량 손상 여부 살피길" 조언
자동차 정비를 맡긴 뒤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정비업체의 배상이나 수리·보수 등으로 합의 처리되는 경우는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95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234건, 2023년 253건, 2024년 35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5개월 동안 111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다시 발생하는 등 '정비 불량'이 699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리비나 진단료, 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제비용 부당 청구'가 173건(18.2%)이었다.
문제는 정비 불량이나 과잉 정비 등의 피해 사실을 소비자가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급 등을 통해 합의 처리된 경우는 352건(36.9%)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자동차 정비 관련 4개 사업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자동차 정비 서비스 신뢰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를 맡길 때 점검·정비 견적서를 받아 견적 내용과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정비가 끝난 뒤에는 현장에서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를 꼼꼼히 살피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