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52시간 근무 계도기간 조정 불가피"

국무회의 주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의 '최선방안'도 강조

2018-12-24     장재열 이코노텔링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탄력근무제 조정방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그 같은 입장을 개진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6개월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이 이달로 끝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는 내년 2월께 가야 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이어서 계도 기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 총리는 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산업과 노동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므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가 최소화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쓰나미 피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외교부가 쓰나미 피해 수습과 복구를 도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총리는 KT통신구 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 가스중독사고 등을 얘기하며 "환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안전관리 규정이 쫓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규정이 있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못하며 사후 대응도 허술한 게 공통적인 숙제"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그는 "새해 초에 다시 점검할 테니 관련 부처는 업무보고와 별도 준비를 하라"면서 "관련 부처가 규정부터 현장까지의 전 과정을 점검하고 빈틈을 찾아내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