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탈세'에 철퇴

작년 21명 세무 조사해 89억 부과…국세청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중 대응"

2025-07-14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일부 유튜버들이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지난해 21명을 세무조사해 89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23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유튜버 1인당 평균 3억5000만원 꼴이다.

이는 유튜버 수입에 부과한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을 포함한다.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도 2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유튜버에 대한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유튜버 한 명당 평균 부과 세액은 4억2300만원 꼴이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선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것으로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도 국세청은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 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 유튜브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했다.

엑셀방송이란 시청자 후원에 따라 출연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 댄스, 포즈 등을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면서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 일부 BJ들은 이를 통해 연간 100억원 넘는 수익을 올린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일컫는다.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는 일회성이 아닌,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방송 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