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낮다고 반발"
내년 최저임금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1.8%∼4.1%)에 대해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낮다고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다.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갔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에 힘입어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이에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합의로 결정됐지만, 노사는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영계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