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수원ㆍ화성 특례시장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 방문해 건의문 전달 이상일 시장"특례시 권한 확대,특별자치도 처럼 법적 지위 있어야"
2025-07-10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함께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과 만나 특례시 행정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인구 110만 명의 용인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부여된 행정권한도 제한적이며 재정특례는 아예 얻지 못한 상태"라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법적 지위를 갖게 됐지만 특례시는 이름만 있을 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위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특례시에 특별자치도처럼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특례시 입장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말씀 주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