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재부 장관 대행 "가용 수단 총동원해 물가 잡을 것"

추가경정예산,할당관세 등 활용 …'유류세 인하'도 두 달 연장

2025-06-17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새 정부가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식품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할인 지원, 할당관세, 추가경정예산 등을 포함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를 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6월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다.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왔다.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0.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6~7월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농축산물을 최대 40~50% 할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4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가격 부담이 큰 품목에 대해선 할당관세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15~20%)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과일 칵테일은 적용 물량을 5000t에서 7000t으로 확대한다.

최근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인상 영향으로 값이 오른 고등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등어 1만t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한다. 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도 적용 물량이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