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8대 경제 법안'에 대한 입장 국회전달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정임금 차등 적용 요청 중대 재해시 작업중지 명령 범위도 최소화도
경영계가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도 완화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123쪽 분량으로 정리해 최근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영계는 근로기준법안과 관련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기존 2주와 3개월에서 각각 2개월과 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우선 요망했다. 또 최저임금법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의무화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요건을 완화하고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며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의 경우 사유를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안과 관련해서는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 연령별·지역별 구분적용 도입, 최저임금 산정시간 문제 입법화 등도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이뤄지는 작업 중지 명령을 최소 필요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법안과 관련해서는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중·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에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공정거래법안과 관련해서는 사익편취 행위 규제 대상기업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법안의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 방식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 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에 대해서도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