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사칭' 문자 경계령
SKT 해킹 사고 악용, 원격 점검을 구실로 '악성 앱' 설치 유도
2025-05-13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 해킹 사고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13일 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휴대전화 유심이 해킹됐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원격 점검을 구실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원은 "원격 제어 앱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설치하면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때 별도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번)이나 금융감독원(1332번),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