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승차권 자주 환불하면 페널티

한달에 3번·100만원 넘게 환불하면 회원자격 박탈

2025-04-09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앞으로 수서고속철도(SRT) 승차권을 예약했다가 월 3회 이상, 100만원 환불하거나 환율률이 90%를 넘기면 SRT 회원에서 강제 탈퇴 조치된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9일 SRT 승차권을 반복적으로 대량 예매한 뒤 카드 실적만 쌓고 환불하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R에 따르면 SRT 승차권을 대량 구입한 뒤 환불한 사례는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만5055건, 89만6687매였다. 금액으로 매달 약 10억원 어치 승차권이 이런 식으로 발매됐다가 반환됐다.

SR은 "대량 예약한 뒤 취소하는 행위는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SR은 승차권을 대량 예약한 뒤 취소하는 행위가 실제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제한하는 만큼 지난해 말부터 열차 승차권 반환 시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 다량 구매 제재를 강화했다.

우선 열차 운행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사람이 3회 이상, 100만원 이상의 승차권을 환불하고 환불률이 90%를 넘기면 강제 탈퇴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환불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환불률이 100%인 경우에도 즉각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이 경우 탈퇴 시점부터 1년간 회원 재가입이 제한된다. 또한 탈퇴 후 동일인이 명의만 바꿔 재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인증 기반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