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자가 원금 넘으면 '무효'
'원금과 이자 모두 안갚아도 된다'는 대부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대부업자가 연 금리 100%가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돼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것은 금융 관련 법상 처음으로 오는 7월 22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7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을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했다. 성 착취나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한다.
금융위는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법률행위를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성 착취 추심 등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사유와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100%)는 누구나 악의적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일본에서도 연이자가 원금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를 금전대차계약 무효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개정안은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꿨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대출은 이자가 무효로 되며, 원금만 갚으면 된다. 시행령은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지방자치체에 등록하려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은 개인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그동안 자본 요건이 따로 없었는데, 온라인의 경우 1억원, 오프라인은 3000만원으로 정했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 전산 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고, 이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했다.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하면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