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부실투자 2조6400억원 규모

이자·원금 미지급하거나 담보 가치 부족…대출금 투자잔액은 55.8조

2025-04-04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이자·원금 미지급이나 담보 가치 부족 등에 따라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2조64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8000억으로 6월말 대비 3개월 사이 5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권별로 보험사의 투자 잔액이 30조4000억원(5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2조원(21.5%), 증권 7조7000억원(13.8%), 상호금융 3조6000억원(6.5%), 여신전문회사 2조원(3.6%),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서였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1000억원(61.1%)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조8000억원(19.4%), 아시아 3조8000억원(6.8%), 기타 및 복수지역 7조1000억원(12.7%)이었다. 만기별로는 올해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가 12조원(21.5%), 2030년까지 만기인 것이 42조5000억원(76.2%)이었다.

금융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4조3000억원 중 2조6400억원(7.71%)에서 이자·원금 미지급이나 담보 가치 부족 등에 따라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해 3분기에만 EOD 규모가 400억원 늘어나는 등 EOD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다.

EOD가 발생했다고 투자금 전액이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 간 대출 조건 조정, 만기 연장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산 매각 시 배분 순위에 따라 투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특이 동향이 발생했거나 익스포저가 크고 손실률이 높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해외 대체투자 업무 제도에 대한 개선과 함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