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위, 결혼식 바가지 차단키로…계약 해지 위약금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

2025-04-03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의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바가지 행위를 차단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웨딩플래너 분야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스드메 및 추가 옵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인데도 추가 옵션으로 분류돼온 항목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해 예상하지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했다. 아울러 기본 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확인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요구 금지 ▲지급보증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범위 안에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