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합병기준 완화

자율 구조조정 유도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부실PF 정리위해 '1조 정상화 펀드'추진

2025-03-20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 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 업권의 빠른 구조조정을 위해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한 뒤 신속한 시장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무분별한 대형화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 간 엄격한 M&A 기준을 마련·시행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실 저축은행 기준을 현행 '적기 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 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바꾼다.

이 같은 M&A 기준 완화 조치는 전날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 시정조치를 받은 데다 페퍼저축은행은 가까스로 조치를 유예 받으며 업계 구조조정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OK금융이 상상인저축은행에 이어 페퍼저축은행 인수에도 나서 업계 재편이 가시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를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펀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을 늘리기 위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높인다.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에는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中低) 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주된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책 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 유인을 높여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150% 가중치 부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