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와 용산구 '토허제' 지정

집값 뛰자 조기진화에 방점…"시장의 비정상적 흐름 단호 대응"

2025-03-19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지난달 서울시의 강남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정부와 서울시가 해제 35일 만에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2월 13일부터 해제했던 잠실·삼성·대치·청담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우려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가 다시 규제받게 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의 경우 2월 13일부터 3월 23일 사이 체결한 계약은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