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미만 대출도 소득 따진다

가계대출 급증하자 소득자료 받아 심사하도록 유도

2025-02-27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총액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소득 심사를 하지 않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 등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상승 폭이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 주요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서 참석자들은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이 겹치면서 이달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양극화도 심화하는 만큼 시장 상황과 거시 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되 지난해와 같은 쏠림현상이 없도록 월별·분기별로 고르게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 쌓이는 지방에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지방은행이나 2금융권에는 대출 여력을 여유있게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권 대출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스스로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키되 기준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움직임에 부합하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정책 서민금융 규모는 경기둔화 우려를 감안해 연간 11조원으로 지난해(10조원)보다 확대하고, 정책서민대출과 폐업자대환대출은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DSR 중심 여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액 1억원 미만 대출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은행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도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