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벌채된 목재 수입제한
산림청, 교역제한 제도 시행… 수입목재 신고해야
2018-11-14 장재열 이코노텔링기자
불법 벌채된 목재나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도'가 지난 10월부터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 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 펠릿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14일 산림청에 따르면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32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 완화와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목재 수입업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 등 합법 벌채 증명 서류를 갖춰야 된다. 목재나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면 산림청장에게 먼저 신고하고, 검사기관에서 관계 서류를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지난해 3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난 8월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 벌채 판단 세부기준'을 고시했다. 또 지난해부터 국내 목재 산업계를 대상으로 25회에 걸쳐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에 반영했다. 1년의 시범 운영 기간 중 올해 12월까지는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해 목재 수입·유통업체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이 제도가 잘 운용되면 합법적으로 벌채된 국산 목재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국내 목재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재 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수입 원자재를 재가공한 목재 제품을 주로 수출해 왔다. 하지만 원자재가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임을 증명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