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9월부터 '제한적 판매' 재개

불완전 판매 막기위해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서만 판매 허용

2025-02-26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오는 9월부터 은행권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는 지역별 소수 거점점포에서만 가능해진다. ELS 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적합 고객군'을 미리 정하고 부적합한 경우 판매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3월 관련 규정 개정, 4월 은행 거점점포 마련 및 자체 점검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ELS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은행 거점점포에만 ELS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거점점포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이나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용 상담실을 갖춰야 한다. 기존에는 예·적금 만기가 도래해 은행을 방문한 소비자가 일반 창구에서 ELS 투자 권유를 쉽게 받을 수 있었다.

은행들은 ELS 전담 판매직원도 두어야 한다. 전담 직원은 관련 자격증과 함께 3년 이상 판매 경력이 있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5대 은행 점포 수가 작년 말 3900개 정도인데, 그 중 5~10%(200~400개)가 거점점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LS 외 고난도 공모펀드 등 다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문턱도 높인다.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 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칸막이나 별도 좌석, 대기 번호표 색깔 등 식별장치를 둬 일반 창구와 분리해야 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적합한' 소비자에게만 판매돼야 한다는 원칙도 정비한다.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거래 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한다.

소비자가 감수할 수 있는 '기대손실' 항목도 구간을 세분화한다. 기존 기대손실 구간은 '원금 보존 필요', '10% 손실 가능', '20% 손실 가능', '전액 손실 가능'으로 나뉘었는데 여기에 '50% 손실', '70% 손실' 등을 추가한다.

불완전판매 피해가 고령층에서 대거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 가족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녹취 의무 범위도 확대된다. 상품 내용 설명 녹취 시에도 정해진 스크립트를 단순히 읽고 대답하는 내용이 아닌 실제 설명내용을 담아야 한다.

한편 은행권 홍콩 H지수 ELS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건이고, 원금 10조4000억원 중 4조6000억원이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자율배상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전체 배상진행 계좌 16만9000건 중 93.8%가 자율배상에 동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