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경영파행 '또 드러나나
공정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들어갔다. 나머지 KB국민·하나은행에도 조만간 재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우리은행 본사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의 시작이다. 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의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담합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다.
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성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이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금융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해당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