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300만원' 첫 등장

30년 이상 가입하고 수령시기 5년 늦춰 37년 만에 처음 탄생

2025-01-24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처음 등장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월 노령연금 수급자 중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처음으로 한 명 탄생했다. 이 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가입 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길었다. 게다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급 개시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보탬이 되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노령연금 수급 권리가 주어진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얼마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70%(40년 가입 기준)로 높았다. 그러다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에 따른 1차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낮아졌다. 이어 다시 2차 개혁을 거쳐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내려가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를 말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 받을 수 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월 평균 300만원 받는 수급자가 등장했지만,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월 65만4471원으로 노후생활에 대비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