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금리계약 보험대출 우대금리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금리 떨어지면 300억원 넘게 감면

2025-01-22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하반기부터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대출 이용자 등은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은행,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사 모집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상품 규제도 19년 만에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산업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보험제도 개혁 방안에 따르면 서민 급전인 보험계약 대출에도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우대금리 체계가 도입된다. 이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회사가 지율적으로 정하는 기준-6%를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채널 이용자,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차주, 보험료 미납 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 건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되면 10bp(1bp=0.01%포인트) 인하 시 연 331억6000만원, 20bp 인하시 연 663억2000만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우대금리는 최소 10bp, 최대 40bp에 이를 전망이다.

은행이나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특정사 모집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게 제한해온 모집 비중 규제는 19년 만에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 서비스 운영을 통해 올해 기존 각각 25%에서 생명보험 시장 33%, 손해보험 시장은 50∼75%로 판매 비중 규제비율을 1차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계열사 판매 비중은 생명보험 시장은 25%로 유지하고, 손해보험 시장은 33∼50%로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이후 규제완화 효과와 보험사 재무영향 등을 점검해 2년차 판매 비중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월별로 공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 상품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한다.